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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작성일 2019-01-16 10:45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6965

수정
-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