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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근무지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2-14 17:50

작성자 김종아

조회수 14658

수정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 근무신청서 안내>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출기간 : 2019.2.14(목) ~ 2019.2.19(화)
2. 신청대상 : 2019-1학기 국가교육근로 장학금 신청자
   - 소득기준 : 0~8분위,
   - 성적기준 : 직전학기 70점 이상
*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만 신청 가능
* 국가교육근로 1차 신청자만 선발 가능

3. 선발기준 :
1. 희망부서                 
2. 소득이 낮은순(50점), 성적이 높은순(50점) 기준으로 만점100점으로 상위권                 
3. 부서 면담

* 2018-2학기 근무자 중 근무평가가 높은 상위 30%학생은 우선선발 (근무신청서 미제출시 선발 불가)

4. 결과발표 : 2월25일(월) 오후 예정
* 대상자 PUSH메일 안내 및 학번을 홈페이지 공지할 예정

5. 유의사항
* 근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 장학생으로 선발이 불가하니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부서를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미 희망부서에는 배정될 수 없으니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의 근무기관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와 교내근로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를 먼저 선발하여, 국가근로 선발자는 자동으로 교내근로 선발대상 제외

6. 신청대상자 : 2019-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직전학기 70점 이상, 소득분위 0~8분위 학생만 신청 가능                         
* 기한 내에 근무신청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 아래 링크 구글설문지 작성
https://goo.gl/forms/TRatabZxABhOCb9R2   

1. 근무기간 : 2019. 3. 4(월) ~ 2019. 8. 30(금)
※ 근무부서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시간 - 교내 : 주 15시간 / 교외 : 주 20시간     

3. 지원금액 : 월 단위로 산정 (시간당 급여 X 실제 근로시간)
- 교내 근로 : 시간당 8,350원
- 교외 근로 : 시간당 10,500원     

4. 선발제외자   
가.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정규학기 초과자   
다. 기존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근무 중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라. 부정근로 대상자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