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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8-10-08 10:19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5575

수정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그 자녀가 재학중) - 접수기간 : 2018. 9. 3.(월) ~ 10.11(목) 18시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