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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8-11-23 17:36

작성자 김종아

조회수 9159

수정

2019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17.(월) 18시

   * 서류제출 기간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20.(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2. 지원자격

   가. 재학생 중(복학생 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신청.

     - 2019학년도 1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동안 2018학년도 2학기 상시신청(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현장교육근로유형 중 교육활동유형 분야)은 불가능하며, 2019학년도 1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나. 성적기준 : 직전 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학생(이수학점 관계없음)

   다. 소득기준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3. 선발기준 :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확정된 소득분위(0분위~8분위)에 의거 선발하되
                   아래 조건 등을 참고하여 선발

   가. 선발 순위 : 1. 소득분위

                        2. 성적

                        3. 전공관련 학과

     * 선발순위의 비율을 합산하여 나온 결과값으로 순위 결정.

     * 근무부서와 시간표 조율 후 최종 선발

4.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나. 한남대학교 장학팀 근무신청서 제출 : 국가근로 근무신청서(온라인) 제출
        (추후 전자출결앱 쪽지로 공지 예정)

         ※ 근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선발이 가능합니다.

    

5. 선발제외자

   가.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정규학기 초과자

   다. 기존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근무 중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6. 근무시간 및 지원금액

   가. 근무시간 - 학기중 : 월 ~ 금 (주간 : 주15시간, 야간 : 주20시간)

   나. 지원금액 : 월 단위로 산정 (시간당 급여 X 실제 근로시간)

     - 교내 근로 : 시간당 8,000원 (추후 변동 예정으로 확정 후 수정)

     - 교외 근로 : 시간당 10,500원

    

7.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국가교육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는 매달 17일 정도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또한 매 학기(6개월 분의) 장학금이 합산되어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학금수혜증명서에 반영이 되고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학생복지처 장학팀 (☏629-7260)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