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이 자녀는 제외)
- 접수기간 : 2018. 9. 3~ 9. 30
- 문의 및 확인 : 고속도로장학재단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2
- 자세한 내용한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