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장학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학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어촌희망재단]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18-07-03 09:41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5994

수정
- 신청 : '18. 7/5(금) 09시 ~ 7. 16(화) 17시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 지원금액(한 한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에 따라 200만원,150만원,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대상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하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8.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20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기타사항 * 휴학 및 복학 예정자 :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편입자(전공심화자) :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8.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반납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단,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첨부 :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문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