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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16(화)17:00] 2018-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03 13:51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6410

수정
2018-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붙임의 선발안내문(학생용)을 확인한 후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학생) : 2018년 1월 5일(금) 09:00 ~ 1월 16일(화) 17:00 ※ 1월 16일(화)은 신청기간 마감일이오니, 17:00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1월 16일(화) 당일 정각 17:00에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폐쇄되오니 마감 2~3일전에 여유 있게 장학금 신청을 완료바랍니다. ※ 2017-2학기 국가장학금 기준 소득분위정보가 없을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3.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4.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5.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6. 문의전화 : 02-509-2256~2259 ※ 유의사항 : 전화문의가 폭주할 경우, 빠른통화(상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부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등은 반드시 붙임 선발요강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농업인자녀 선발안내(학생용)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