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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작성일 2017-03-30 16:56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5335

수정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는 재학생이라면 아래의 안내문을 관심있게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신청 ※ 우리 공제회로부터 장학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제외 1. 부모님 중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회원으로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1,008일 이상이고 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 2. 현재 재학중으로써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 평점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 80점 이상 ▶ 지급금액 : 총 100만원 ▶ 대상자선정 : 소득수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별통지 예정 ▶ 접수방법 :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 17.3.16(목)∼4.7(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부모님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적립일수 및 세부 제출서류, 소득요건, 장학지원금 신청시 재학생의 성적요건 등은 안내문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공지사항 참고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