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대상 및 조건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가.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나. 1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근 축산업자 및 농·어민
다.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마. 소득분위0~8분위이나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장학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7.04. 17.(월).~28(금)
나. 지급일정: 2017년 6월 중 예정
다. 신청방법: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장학팀으로 직접방문 제출
(3)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심사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
(4)신청자격
가.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재학중 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확정된 자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를 사유로 탈락된 경우, 구제 신청서 제출로 인하여 승인을 득한 자
(5)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붙임1)
-교수추천서(붙임2)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17.01~2017.04)
나. 신청자 개별서류_해당자만 제출
-가계 실업자의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가계파산자의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암, 교통사고: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성적 및 학점 미달자: 성적증명서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교수추천서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