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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장학사정관제 신청안내-4.28(금)까지

작성일 2017-04-14 14:27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5723

수정

 

     2017-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대상 조건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가.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나. 1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근 축산업자 및 농·어민

     다.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마. 소득분위0~8분위이나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장학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7.04. 17.().~28()

    나. 지급일정: 2017년 6월 중 예정

    다. 신청방법: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장학팀으로 직접방문 제출

 (3)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심사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

 (4)신청자격  

    가.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재학중 단 1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확정된 자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를 사유로 탈락된 경우, 구제 신청서 제출로 인하여 승인을 득한 자

 (5)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붙임1)

         -교수추천서(붙임2)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17.01~2017.04)

     나. 신청자 개별서류_해당자만 제출

        -가계 실업자의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가계파산자의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암, 교통사고: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성적 및 학점 미달자: 성적증명서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교수추천서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