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예산조기소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2월부터 제한하게 되었으니 학생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학생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허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선생님들과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교내,교외 근로학생 (단기집중 주40시간 포함)
허용시간 : 최대 주 15시간으로 변경.
기 간 : 1월31일 ~ 2월 28일
2. 지원대상 : 동계방학 집중근로
허용시간 : 최대 주 20시간으로 변경.
기 간 : 1월31일 ~ 2월 17일 (사업종료일)
• 취업연계는 해당사항 없음.
• 27일~30일은 공휴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2월10일 졸업생들은 2월9일까지 근무 가능.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