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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 예산조기소진으로 인해 2월 시수조정 안내사항

작성일 2017-01-26 16:04

작성자 박찬미

조회수 6241

수정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조기소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2월부터 제한하게 되었으니 학생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학생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허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선생님들과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교내,교외 근로학생 (단기집중 주40시간 포함)
     허용시간 : 최대 주 15시간으로 변경.  
     기      간 : 1월31일 ~ 2월 28일


2.  지원대상 : 동계방학 집중근로
     허용시간 : 최대 주 20시간으로 변경.
     기      간 : 1월31일 ~ 2월 17일 (사업종료일)       

• 취업연계는 해당사항 없음.
• 27일~30일은 공휴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2월10일 졸업생들은 2월9일까지 근무 가능.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