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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시수조정 사유 안내문

작성일 2017-02-07 17:55

작성자 박찬미

조회수 6055

수정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조기소진으로 인해 2016-2학기 사업종료(2월) 따른 근무시간을 부득이 아래와 같이 조정하게 되어 참여 학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1. 현재 공지된 안내사항
가. 적용대상 : 교내,교외 국가근로학생 (단기집중 주40시간 포함, 국가근로 취업연계 제외)   
     허용시간 : 10월-1월 간 한시적으로 조정했던 최대시수(국가근로 주 20시간, 단기집중 주 40시 간)를
                    종전대로 주 15시간으로 변경.      
     적용기간 : 1월31일 ~ 2월 28일

나. 적용대상 : 한국장학재단 주관 동계방학 집중근로     
     허용시간 : 기존 최대시수(주 40시간)을 최대 주 20시간으로 변경.    
     적용기간 : 1월31일 ~ 2월 17일 (사업종료일)      

2. 국가근로장학사업 특성 및 시수조정 사유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정액제가 아닌 근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해당 월에 근무한 시간만큼 온라인 출근부에 기록하고 이를 매월 집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근로 장학 예산은 한 학년도를 마감하는 달이 임박할수록 정확한 예산 잔액을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학생의 매월마다 근무상황에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잔액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 소홀로 집행기관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차년도 사업비 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잔액이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히, 올 연말의 경우 근로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 되었고 현 시점의 국고 부족분은 추경요청이 불가하여 장학팀에서는 최종 예상 부족분을 파악직후 사업종료 시기까지(2017년 2월) 예산잔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수 조정안을 2월 근무 개시 전 단체 문자(SMS) 발송과 장학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방학 중 계획되었던 학업 및 대학생활에 차질을 빚은 근로학생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로인해 어려움이 생긴 근로학생들을 위해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