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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기간에 따른 국가근로 출근부 안내 (국가근로장학생 필독)

작성일 2016-12-06 16:57

작성자 박찬미

조회수 5287

수정


2016학년도 2학기 보강기간에 따른 국가근로 출근 안내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부정근로를 금하기 위해 12월 8일~13일 추석연휴 보강기간에는

시간표의 시간과 보강 수업 시간에는 출근을 할 수 없고, 출근부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근로 20시간을 다 못 채우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강기간 동안에는 2학기 시간표 시간과 보강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강이 없는 학생은 2학기 시간표 시간만 제외하고 근로 가능)

예시:   2학기 시간표 -  123교시 
         수업 보강 시간표 - 456교시 중에서 4교시만 보강
         근로 불가능한 시간 - 1234교시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