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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제1차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16-03-03 18:03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5373

수정


2016학년도 제 1차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신청방법 및 자격을 확인하시어 2016.3.11()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대상
1) 1년 이내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 1년 이내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3)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10대 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4) 1년 이내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5)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8분위이지만 성적미달(60점 이상 ~ 80점 미만)또는 이수학점 미달로 2016-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 장학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16. 3. 2() ~ 3. 11()
2)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지참)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교수추천서 작성)

장학팀

제출

장학사정관

면담 후 심사

최종선발

    
. 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심사 후 결정
. 신청자격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재단에서 승인 또는 거절된 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25~ 310)

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재학 중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1) 현금등록자 : 학생 통장으로 지급

2) 학자금대출자 : 대출상환

 

. 제출서류

1) 신청자 공통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교수추천서(붙임양식)

)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1

) 건강보험증 사본 1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15.9~2016.2)

 

2) 개별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계 실업자의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암, 교통사고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증명서

) 성적미달자 : 성적증명서

 

 

붙 임 : 1. 장학금 신청서 1

2. 교수추천서 1. .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