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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1,2차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일 2016-03-16 18:02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4602

수정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_재산 조사 등을 위한 가구원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오니, 가구원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생들은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동의/1599-2000 상담 후 오프라인동의 가능 -동의대상 가구원범위(신청 대학생의 결혼유무에 따라 상이) <미혼>학생+부모 <기혼>학생+배우자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