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기간
: 2015. 7. 6(월) 9:00 ~ 7. 15(수) 17:00
2. 신청절차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접속(www.rhof.or.kr)-> 장학금 신청하기(학생) -> 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 -> 장학금신청정보 확인 -> 장학금 신청 완료 |
3. 구비서류 (온라인제출 : PDF 파일로 재단에 업로드)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2015.5.28.(금)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농어업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됨. 반드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함.
가. 재학증명서 원본 1부.
구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농지원부 |
주민자치센터,민원24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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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 등 양우업)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 각 1부 (양돈.양계업) 축산업등록증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로거래확인서 각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군.구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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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
어선원부 |
관할 시.군.구, 민원24 |
어업허가증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관할 시.군.구,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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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필증 |
관할 시.군.구,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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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확인서) 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년간 실적증명서 각1부 |
관할 시.군 산림조합 |
다.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라. 부모 명의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부.
마. 토지이용계획서 1부.
*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동’ 지역인 경우 제출
(부모가 읍.면 거주자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 접속 후,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확인 가능 -> 토지이용계획열람 소재지는 부모가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며, PDF 인쇄 후 제출
4.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재학중인 자 (본인 농어업종사자는 제외)
- 2015-1학기 이수학점이 12점 이상(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 한국장학재단 2015-1학기 소득분위가 0~8분위인 자
- 2015-2학기 복학예정자, 휴학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불가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 제외
5. 선발기준 (1차 학교 심사하여 재단에 추천)
-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아래 순위에 의거 선발
- 2015-1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채점표에 의해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낮은 소득분위, 상위 성적, 높은 학비, 농어촌거주자 자녀 순으로 선발
평가지표 |
평가내용 |
점수 |
농어촌 지역 사회발전지표 |
신청자 부모 거주지 |
15점 |
우수.모범학생 선발지표 |
성적 및 이수학점 |
15점 |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지표 |
가정소득기준 |
70점 |
6. 선발인원 : 약 14명
7. 장학금액 : 350,000원 ~ 1,500,000원
- 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내에서 허용함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을 우선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적용하며 나머지 교내외장학금 적용함
- 학적변동(제적,자퇴), 등록금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함.
8.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하므로 학교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9. 붙임문서 : 농어촌희망재단 희망자녀장학금 선발요강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