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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작성일 2014-11-28 10:45

작성자 서용민

조회수 3665

수정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의 "채무자 신고" 화면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채무자신고)

· 신고시기 : 2014. 12. 1 ~ 12. 31

·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자

· 제재조치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