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2014. 6. 30.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자치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2014.6.30 기준 휴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4. 1학기분 대출이자 신청 : 2014. 7. 1. ~ 7. 31.(한달간)
<지원기준>
● 저이자 1 ⊙ 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50%
◆개인정보 보안 강화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식 변경안내
- 기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시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재단이 대출정보를 지자체로 제공
- (변경 후) 지자체가 직접 대출자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이를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이 대출정보를 지자체로 제공
※향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아래 기간에 신청해야 함
-1학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2학기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신청가능
- 이자지원은 학기 종료 후 지원됨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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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