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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 교내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작성일 2014-06-03 16:09

작성자 서용민

조회수 3256

수정

국가근로장학금과 교내봉사장학금(교내근로)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휴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적변동일부터 근무가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근무부서 및 장학팀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30일 휴학처리 된 경우 729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730일에 근무를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함


2.
국가근로는 익월 중순에 장학금이 지급되며, 교내근로는 매달 말일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6개월 분의) 장학금이 합산되어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봉사장학금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학금수혜증명서에 반영이 되고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