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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6-26 10:54

작성자 김지민

조회수 2474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2014. 6. 30.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자치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2014.6.30 기준 휴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4. 1학기분 대출이자 신청 : 2014. 7. 1. ~ 7. 31.(한달간) <지원기준> ● 저이자 1 ⊙ 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50% ◆개인정보 보안 강화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식 변경안내 - 기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시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재단이 대출정보를 지자체로 제공 - (변경 후) 지자체가 직접 대출자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이를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이 대출정보를 지자체로 제공 ※향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아래 기간에 신청해야 함 -1학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2학기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신청가능 - 이자지원은 학기 종료 후 지원됨 지자체가 ☞ <기타 문의사항>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064-710-3898)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