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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작성일 2013-10-10 13:46

작성자 김다혜

조회수 1943

수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하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 거주 대학생들의 학업유지 및 졸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4 아동양육시설 퇴소 ·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총 25명
1)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또는 연장 대학생(지역무관) 10명
2) 대전 · 충청지역 15명
- 대전 · 충청지역 소재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또는 연장 대학생
- 대전 · 충청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또는 연장 대학생
*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령 가능자
* 2014년 상반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편입학생 지원 가능(단, 입학예정자는 제외)


3. 지원내용
1)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학기당 최대 5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학기당 50만원
* 졸업학년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 시 등록금 및 학업생활보조비 지원 중단 
2)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14년도 예정) 및 자기주도성 자기계발프로젝트('15년도 예정, 500만원 한도) 지원 기회 제공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접수기간 : 2013.10.14(월) ~ 2013.11.1(금) 3주간
2)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조.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단, 지원신청서 요약표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누락시 접수 불가)
- 우편 : (우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교육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5. 심사기준
1)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자기소개서 내용과 면접내용 등을 근거)
2) 2년 연속지원 가능자 및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자
3) 각 평가항목의 점수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내부 기준에 의함

6.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기간 내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됨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2) 신청서 및 신청서요약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을 철회함

7. 문의
1)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김지선 주임 praise8477@kohi.or.kr  / 02-2127-5905
2)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임주현 간사 jhlim@beautifulfund.org

8. 붙임 : 2014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1부.  끝.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