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1.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2.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 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3. 신청기간 :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 6. 1 ~ 13. 6. 30.
-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4.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넥(www.workdream.net)
5.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