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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작성일 2013-06-11 09:05

작성자 하사라

조회수 2116

수정

                   *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1.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2.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 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3. 신청기간 :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 6. 1 ~ 13. 6. 30.
-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4.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넥(www.workdream.net)

5.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