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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사항(장애우, 다자녀, 기혼자) 추가신청안내(8월16일 마감)

작성일 2013-08-06 17:12

작성자 김다혜

조회수 2706

수정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사항 (장애우, 다자녀, 기혼자)

구분

우대금액

장애우

100,000

다자녀

100,000

기혼자

100,000


위와 같이 장애우, 다자녀, 기혼자의 경우 100,000원씩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우대

우대방법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1: 75일 마감)시 해당자가 위의 사항에 체크를 하여 한국장학재단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재단에서 확인이 된 경우 (, 시행 첫 학기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시 위의 사항에 체크를 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

제출서류 : 장애우(장애인증명서), 다자녀(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원본으로 제출

제출기간 : 816()까지 (시행 첫 학기인 점을 감안하여 서류제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며, 816일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제출방법 : 학생회관 1층 장학팀으로 방문제출(팩스는 받지 않음)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