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정관장학금 제도 시행에 따라, 2013학년도 2학기 제2차 장학사정관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 신청 대상
가.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나.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다.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 (10대 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라.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마.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 2013-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기준 미달(12학점 이수, 80점 이상)로 탈락한 자
2. 장학금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8. 26(월) ~ 2013. 9. 6(금)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지참)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장학생추천서 작성 -> 장학팀 제출 -> 장학사정관 면담 후 심사
3. 장학금액
- 장학사정관과의 면담 후 장학금액 결정
(단, 타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됨)
4. 신청자격
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2013-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5. 제출서류
가. 신청자 공통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있는 부모명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1년간)
나. 개별서류(해당자만 제출)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 (법원에서 결정)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10대암, 교통사고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 (관공서에서 발급)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증명서
7)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6. 장학금 지급방법
- 현금등록자는 학생 통장으로 지급, 학자금대출자는 대출 상환
7. 기타 문의사항
- 장학팀 : 042-629-7260 / 8355
붙 임 :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2. 장학생 추천서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