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장학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학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작성일 2012-09-06 16:51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1980

수정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이중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이전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이중수혜 사실 해소 후 장학금 재심사 가능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

드림장학금,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이중지원
해당
학자금지원및 대출기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

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

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

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