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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등 학적소멸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작성일 2012-09-06 16:57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1938

수정


           자퇴 등 학적소멸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시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이중지원 받은 경우

 

☞ 자퇴원 제출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아래 반환금액 기준에 따라

    장학팀를 경유하여 반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환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퇴가

    승인됩니다.



❍ 반환시기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0일 이내 반환
    - 이중지원으로 인한 반환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반환대상 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 이중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 장학금 지급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문의처 : 학생인재개발처 장학팀(042-629-7260/8355)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