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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등록금 면제 제외 숙지사항 안내

작성일 2012-10-05 16:39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1908

수정


보훈대상자 자녀의 대학등록금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자료와 함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즉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 비면제 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장학금도 회수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자녀장학금 비면제 사례]

1. 취업자 또는 통학거리가 멀어 실제로 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학점으로 부여된 경우
   면제 취소됨.

2. 한 학기당 총 이수 시간에서 20% 이상 온라인 수업을 받은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과도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여
    비정상 취학자인 경우 비면제 처리됨.


전산시스템으로 온라인 수업의 제한이 불가하니 20%를 넘지 않도록 수강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선감면 처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강신청이
    추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비면제 대상자 확인이 수강신청 이후에 가능함으로
    비면제 대상자로 발견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취학관리 지침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지하였음에도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학관리 협조내용(대전지방보훈청 발송용)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