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골한마디

2012학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공고문

작성일 2012-10-13 16:25

작성자 정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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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28대 '어떤 정당이나 단체든 이노베이션이 있어야한다.' '개혁하라 도전하고 혁신하라' 총대의원회 의장 정요셉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근거에 의거 2012학년도 2학기 총대의원회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임시총회 때 발족이 이월되었고 이월 사항으로는 대의원 추가 접수 및 휴학으로 인한 사퇴와 2차 임시총회 때 학칙49조의 1로 문제가 있어 10월 11일 소집 예정이였으나 보다 정확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18일로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의결된 사항에 있어 흠결이 없고 학내에 공고되어 학생들에게 알려졌으며 학생선거를 통한 내년 2013학년도에 한남학우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집요구 안건은 " 1. 재적인원 정족수 2/3에 근거하여 투표당선자가 결정된다. 대부분 이 항목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학생회장 및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인원 요구조건에 맞춰서 이행되지 않는 법이라함은 무익한 법률이라 생각하여 이 사항을 개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무위원회와 협의하여라는 권익 복지 향상하겠습니다. 2. 계절학기 이수학점 인정에 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15조 2항 의장에 권한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나 보다 깨끗하고 공적 명의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의장은 원리원칙을 강조하고 준법을 준수 할 것 을 맹세하기 위하여 학생선거시행세칙 2009113개정을 보다 편리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한남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학생의 참정권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원칙) 1. 한남대학교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학생회 건설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2 장 선거권 피선거권 제 3 조(선거권)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선거권이 있다. 제 4 조(피선거권) ① 학생자치기구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4학기 이상(68학점이상 이수예정자) 6학기 이내(102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119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2. 성적이 전체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3. 형사처벌(금고이상)을 받거나,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①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5 조(선거관리위원회)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선거 및 총대의원회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6 조(구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대학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대학 소속 상임대의원이 된다. 제 7 조(구성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 8 조(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 와 권한을 갖는다. 1. 입후보자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현수막 작성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5.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6.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7. 재선거 실시 여부 결정 8.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제 9 조(개회 및 의결) 선관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10 조(홍보) 홍보는 선관위에서 제작한 선거 홍보물과 선관위에서 인정한 홍보물 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 금전을 배포하는 행위 2. 폭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선관위의 지시 또는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선관위가 부착하거나 또는 선관위의 조치에 의하여 부착된 선거관련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타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8. 개인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9. 기타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 제 11 조의 1(제재조치) 선관위는 부정 및 타락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호의 조항을 둔다. 1. 선거시행세칙 위반 및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및 경고 조치, 후보자 자격박탈을 가할 수 있다. 2. 주의 2회 누적은 경고 1회와 동등하다. 3. 경고 3회 누적은 자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제 12 조(학견발표)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학견 발표를 갖는다. 제 5 장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당선공고 제 13 조(입후보 등록)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총대의원회 부의장,단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인 1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매(소정양식) 2. 입후보자 소개서 3. 재학증명서 각 1부 4. 성적증명서 각 1부 5. 사진 5매 6. 서약서(소정양식 제정) 7. 학과장 추천서 1매 8. 소속 단대 학장 추천서 9. 사퇴서(참모장, 선거운동원) 10.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은 본회 재적회원 1/10인 이상, 단대학생회장, 단대부 학생회장은 본회 재적회원의 1/5인 이상의 추천서 11. 선거운동원 명부 12.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제 13 조의 2(등록무효) 후보자 등록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며, 선관위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때 2. 제13조의 입후보등록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때 제 14 조(투표 및 개표) 1.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관리하에 선관위 위원이 실시한다. 2. 선거권자는 반드시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투표 시간은 주간대학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야간대학의 경우 오후 6시에서 10시 30분까지로 한다. 4. 개표는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 15 조(투·개표 참관) 1. 투표 참관인은 참관인 1인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예비참관인 1인을 둔다. 2. 개표 참관인은 총학생회 입후보자는 참관인 4인을, 단대학생회 입후보자는 2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3.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교직원을 입회시킨다. 제 16 조(재선거) 1. 선거에서 제 18조 제1호 단서의 사유로 당선인이 없거나,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 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이의신청이 받아들 여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재선거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17 조(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3.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방법 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 단, 판명이 모호한 경우에 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18 조(당선공고) 1. 선관위는 그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개표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3일 이내에 재투표를 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재투표에서도 동일할 경우에는 성적우수자,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 18 조의 2(당선무효) 당선인이 제13조의 2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 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당선인을 무효로 한다. 제 19 조(선거무효이의신청 및 재심) 1. 선거 결과에 의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증거 자료를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 내에 선관위에 제기한다. 2. 전항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2장 6조에 의거 재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20 조(후보자격 박탈 등 제재) 1.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제11조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경고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선관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4. 경고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경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전까지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사과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관위는 사과문을 게재하기 위한 장소의 범위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관위의 제재조치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준용규정) 본 제정규약에 따른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 회칙이 확정되지 않은 각 기구의 선거는 본 학생자치규약에 준용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학생자치규약은 1987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효력발생일) 본 세칙은 확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및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자) 본 제4조(피선거권) 관련 개정세칙은 총학생회회칙 제66조(피선거권) 개정회칙 시행일자를 따른다. 2학기 총대의원회 1차 및 2차 임시총회에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대의원을 허용하였으나, 대의원 명부가 최종 확정 되었음으로 의장이 판단하였을 때 학칙49조의 1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대리 입장으로 총회의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으며 2013학년도 학생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총회의 의미는 중요하므로 이번 3차 정기총회에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대의원 참석 불가하며 이번 3차 정기총회에는 과 대의원이 직접 참석하시여 요구안건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과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기총회일시 : 2012년 10월 18일 (목) 19시 00분 2. 정기총회장소 : 학생회관 3층 송계홀 3. 정기총회대상 : 전체 학과 대의원(대리 대의원 참석 불가) 4. 정기총회요구안건 - 선거진행 여부, 재 등록 대의원님들 최종 등록을 통한 의견 수렴 ※ 정기총회소집관련근거 총학생회 회칙 제16조(소집) 총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에는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항 단서는 예외로 한다. ※ 별첨 자료 9월 25일 화요일 19:00 시 학생회관 3층 송계홀 사무교육 내용 9월 27일 수요일 19:00 시 학생회관 3층송계홀 하반기 임시총회 내용 10월 18일 목요일 19:00 시 학생회관 3층 송계홀 정기총회 안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