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수정 요청

규정 추가

작성일 2024-05-22 18:03

작성자 김창국

조회수 81

수정

24년 5월 14일자 개정된 규정의 홈페이지 규정집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6-42-1]규제개혁위원회규정 및 [6-43-1]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규정은 신설(제정)되는 규정인데 규정집 신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메일로 내용 함께 보내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6-42-1]규제개혁위원회규정 제정 내용
1) 규제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대학 :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학칙에 규정되는 사항
2)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
3)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4)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43-1]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내용
 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대학의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성과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