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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이수원칙 변경요청

작성일 2022-05-06 14:15

작성자 박진희

조회수 2218

수정

학사안내-학사정보-[교직]
1. 7249/박진희
2. 요청사항

  1. URL : <u><span class="colour" style="color: rgb(0, 0, 255);">http://www.hannam.ac.kr/kor/guide/guide_03_10.html</span></u>
  2. 내용(추가)
    Q. 교직 다전공 할 때 이수원칙은?>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①적용기준
자격증발급기준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면허증 취득
-외국어관련학과(표시과목: 영어, 일본어)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성인지교육 이수 : 일반학과 교직과정 : 2회 이상 / 사범대학 : 4회 이상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결과 제출

**현재 교직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로 되어있음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