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제5항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위 호와 관련하여 2021년도 본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75.26%
- 2021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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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