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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7-31 10:14
작성자 윤신원
조회수 3848
1. 사 업 명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23.1.1.이후) 한 무주택 만 18~39세 4. 지원기간 : 연중 / 7.26.(수)부터 신청가능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