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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8-02 14:15
작성자 김영대
조회수 4509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어 2022. 1. 28.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2022. 7. 1.부터 **전기차충전구역 주차위반 등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