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는 유가족분들게 조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분들 중 올 해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훈련이 면제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 사고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2. 면제 되는 훈련 : 25년 훈련 및 이전년도 미이수 훈련
3. 제출 서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혹시라도 대학에 유가족분이 계시다면 예비군연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42 - 629 - 7278)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