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학기 한남드림장학금 추가(3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11. 22(화) ~ 11. 30(수)
▣ 서류 제출처 : 학생복지처 (학생회관 1층)
1.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으로 직전 학기 성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정규 학기 초과자 신청불가)
1)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2)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증명서 발급자)
3)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116,700원 미만 납부자)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과 중복신청 가능(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지급)
2. 지원금액
지 원 자 격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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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
최대 2,300,000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 |
최대 2,000,000원 |
가계곤란자 |
월 보험료 61,400원 이하 |
최대 1,800,000원 |
월 보험료 89,700원 이하 |
최대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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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116,700원 이하 |
최대 700,000원 |
1) 장학금을 기 수혜 받은 학생도 중복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2)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순(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으로
선정
3. 장학금 지급방법
1) 현금등록자 :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2) 대출상환(농어촌 포함) : 장학금 지원금액 만큼 학교에서 재단에 대출원금 상환요청
(2011-2학기 대출자에 한함)
4. 서류심사 및 장학생 발표 : 12월 30일경
5.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모든 신청자 |
▪ 장학금 신청서(첨부 양식) |
부모와 등재시 |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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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 모두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확인서에서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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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자 선택 제출) 기타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범위:본인/부모/형제자매)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소득인정액증명서 ▪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 의료급여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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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자 |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납부확인서와 함께 제출)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도분) ※ 친인척 및 형제에 등재된 경우 : 부모 모두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자동차 등) 과세증명서 각 1부씩 제출 (부모 합산하여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 납부자인 경우만 신 청자격) |
6.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혜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 반납 및 학자금대출상환을 하여야 함.
※ 문의처 : 학생복지팀 장학계 (629-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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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