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무회의 의결사항(2020.07.21.)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다. 교직원복무규정 제16조(휴일)
라. 총무인사팀-1793(2020.08.06.) [임시공휴일 안내]
2. 위 근거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임시공휴일 : 2020.08.17.(월)
나. 지정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올해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가기 위함. 끝.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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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