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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촬영은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회장님아들(박미랑 교수)

작성일 2021-12-15 10:54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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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30대 아들이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이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했다.
언론사 기자가 그를 만나 취재하는 장면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 기자는 그에게 불법촬영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범죄자는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당당했다. 그러나 그는 기자가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하나씩 언급하자 말이 바뀐다. 나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장용으로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록 당사자 모르게 찍기는 하였지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몰래 찍은 것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얼굴 인권 보호해야 하니까…"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409230004515?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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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