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
내용 [2018-02-01]
1. 개정사유
가. 제2조(편제) :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한 창업·융합대학 신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제17조(편입학)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62조 제1항에 의거 학교 폐지에 따른 특례편입학자의 입학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제26조의 2(추가 교육과정 이수) : 융합전공제도 신설에 따른 입학당시 전공 외 이수 한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제76조의 2(학점은행제) ➀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➁항 학위수여 요건에 근거하여 우리대학 학위수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충남대학교 등 타 대학도 완화 시행 중)
-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등록률 향상 및 학점은행제 이수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마. 부칙
- 종전의 모집단위 학과(전공)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학과가 존재 할 경우에 한함.
- 폐지 학과(전공) 소속 재적학생의 소속을 유지 하거나, 학적 변동(복학, 재입학)시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현행 폐지학과 소속의 학생 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개설 유무로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전공으로 일괄 전과 처리 하였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입학 당시 소속 학과를 유지함으로써 교육 수요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학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현행 단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학과가 존재할 경우 소속 학과 외 유사학과 교과목 수강 신청 및 학점 인정 과정에 문제가 없음.
바. (별표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한 창업·융합대학 및 융합전공 신규 내용을 학칙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표에 추가하고자 함.
사. (별표2) 학위종별 : 창업·융합대학 융합학부에 신설되는 융합전공(빅데이터전공, 코스메틱인 그리에전공)의 학위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편제) :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한 창업·융합대학 내용 추가.
나. 제17조(편입학) : 학교 폐지 등에 의한 특례편입학자의 입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
다. 제26조의 2(추가 교육과정 이수) :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제76조의 2(학점은행제) ➀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사학위 소지자의 대학의 장 학위 수여요건 중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하한 기준을 84학점에서 48학점으로 완화하여 학점은행제 등록률 향상 및 이수자의 만족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마. 부칙 : 단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학과가 존재 할 경우 교육과정 개설 유무와 상관없이 폐지학과 소속 학생의 원 학적을 유지해주거나, 학적 변동 시 학생의 요청에 의거하여 전공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바. (별표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창업·융합대학 및 융합전공 신설로 인한 내용 추가
사. (별표2) 학위종별 : 신설 된 빅데이터전공(데이터분석학사), 코스메틱사이언스전공(이학사)의 학위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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