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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 개정이유 가. DH-SCHOOL 신설 나. 한국어통·번역전공 및 한국비즈니스전공 신설 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 라.「출판부」소속 변경 마. 직제 규정 개정(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제를 학칙에 명시 바. 직제 개편에 따른 부속기관 및 교무위원 변경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중 “본 대학교”를 “한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로, “창업·융합대학”을 “DH-SCHOOL”로, “공과대학에는”을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에는 출판부, 공과대학에는”으로 함. 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 대학교”를 “본교”로 하고(이하 본 학칙에서 같다.),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도서관” 및 “출판부”를 삭제하고, “한남대학교회”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함. 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5조의4(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본교에 총장 직속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함. 라. 제70조제1항 중 “중앙도서관장”을 “괴테교육혁신원장”으로 함. 마. (별표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창업·융합대학”을 “DH-SCHOOL”로 하고,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한국 문화 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신규 융합전공의 내용과 연계전공으로 신설 된 한국비즈니스전공 내용을 추가함. 바. (별표2) 학위종별 : 융합전공(한국어통·번역전공)의 학위 내용을 추가하고, 연계전공으로 신설 된 한국비즈니스전공 학위명을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