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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 개정이유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교수, 조교”를 “조교수, 강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강사와 계약직”을 “계약직”으로 함 나. 제67조제1항 중 “겸임・초빙교원”을 삭제함 다. 제68조를 삭제함 라. 제69조 단서 중 “시간강사의 교수시간”을 “교수시간”으로 함 마. 제69조의2 단서 중 “기타 교원 및 시간강사”를 “비전임교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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