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
내용 [2019-12-30]
1. 개정이유
가. 제4장 입학 제16조(입학절차) : 상위 입시 관리 기관의 요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1457호(2019.10.8.))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제23조(제적) 제8호 : 등록 후‘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제적 대상자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다. 제39조(성적평가)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으로 교수자가 만점기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100점 만점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라. 제40조(성적분류) 성적등급분류표 : 성적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라 ‘성적분류표’의 불필요한 항목인‘실점’을 삭제하고자 함
마. 부칙(2019.4.24. 개정) 제3조(모집단위 학과(전공) 명칭 변경 및 학과(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 : 생명·나노과학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을 공과대학 소속 ‘화공신소재공학과’로 일괄 처리하기 위한 대상 및 절차·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별표 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DH-SCHOOL교학팀-176호(2019.03.12.)호에 의거 연계전공 이수실적이 저조한‘한국비즈니스학전공’,‘바이오기술마케팅전공’연계 전공을 폐지하고자 함
사. (별표 2)학위종별 : 학과의 요청에 따른 학위종별 구분표를 정정하고 학위의 영문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6조(입학절차) : 상위 입시 관리 기관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함
1) 입학전형 사항 위반에 대한 입학 취소 항목 추가
2) 입학 후 사후 검증 및 결격사유에 대한 입학 취소 항목 추가
나. 제23조(제적) 제8호 :‘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제39조(성적평가) : 탄력적으로 교과목 및 평가요소별 만점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100점 만점기준 관련 사항은 삭제
라. 제40조(성적분류) 성적등급분류표 : 성적등급 분류기준의 ‘실점’ 기준 삭제
마. 부칙(2019.4.24. 개정) 제3조(모집단위 학과(전공) 명칭 변경 및 학과(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2항 : 2020년 3월부로 편제가 변경되는 화공신소재공학과의 재적학생은 2020.3.1.이전까지“생명·나노과학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020.3.1.이후에는“공과대학 화학공학과”,“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로 전공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에서 규정함
바. (별표 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1) DH-SCHOOL교학팀-176호(2019.03.12.)호에 의거 연계 전공 이수 실적이 저조하여 폐지가 불가피한‘한국비즈니스학전공’,‘바이오기술마케팅전공’편제명을 학과 편제표에서 삭제
2) 2020학년도 DH-SCHOOL 융합학부 융합전공에 「과학기술행정융합전공(모집정원 0명)」신설함
사. (별표 2) 학위종별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되는 학위종별 국문명 및 영문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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