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1-02-08] *주요 개정내역 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린튼, 법과대학 및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생들의 총 졸업이수학점은 128학점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은 제반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 ① 계절학기 수강시의 학기별 수강가능학점[제 8조 2항] ② 각 학기의 학기별 이수 가능 학점[제 29조] ③ 학년별 수료학점 및 졸업이수 학점[제 34조, 제 41조, 제 41조의 1항] ④ 학사경고자의 수강제한[제 46조 3항] ⑤ 학생임원의 자격기준[제 49조의 1, 1항 1호] ⑥ 학점은행제[제 76조의 2, 1항] 나. 2011학년도 건축학부 입학자의 전공배정시기는 1학년 1학기말로 수정[제 19조 1항] 다. 전공변경 자격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수정[제 19조의 2, 1항] 라. 학업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성적제적에 처함[제 23조의 5호] 마. 졸업유보제에 관한 학칙 신규개정[제 41조의 2] 바. 학사경고의 기준을 평점평균의 1.50 미만인 경우와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제 46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