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
내용 [2008-10-09]
1. 변경사유
가. 공학교육인증 평가관련 지적사항 보완 및 학사제도 보완
- 학칙 제43조(학위)의 별표2 : 학위 종별의 공학사 부분 개정
나. 일반휴학기간 조정
- 졸업예정자들의 No-Grade의 증가 추세(졸업연기)
- 취업을 대비한 자기계발의 시간적 여유(자격증취득, 어학연수 등)
다. 전공변경(전과) 제한 조정
- 우수 신입생 이탈 방지 및 비사범계 민원(요구)사항 수용
- 사범대학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제정원의 10% 이내에서 전공변경 허용
라. <별표1>의 학과(부) 편제 및 입학정원표 변경
- 기존 표로는 년도별 입학정원만 명시되어 통ㆍ폐합등에 따른 편제 확인이 불가
- 90년-09년도까지 학과 입학(편제)정원 변경 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O 주요골자
가. 공학인증 졸업자 학위명칭을 일반졸업자와 별개로 제작, 국.영문 학위명 표기.
나. 학칙 제20조(휴학) ②내용 중“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를“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
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맞춤형통계자료”형태로 <별표1>의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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