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7-07-07] 주요골자 가) 제8조(학년, 학기): 제8조(학년)과 제8조의2(학기 및 학기운영)로 구분하고 제8조 제1항의 학기 및 학기운영과 제8조 제2항 계절학기 운영 내용을 제8조의 2로 조로 변경 함 ○ 제8조(학년):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년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함 ○ 제8조의 2(학기 및 학기운영):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운영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나) 제9조(수업일수) 제1항: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함
다) 제26조(이수단위): 제26조(이수단위 및 이수시간)과 제26조의2(이수원칙)로 구분하고 제26조 제2항 ~ 제8항을 제26조의 2로 조를 변경 함 ○ 제26조(이수단위 및 이수시간): ‘이수단위’에서 ‘이수단위 및 이수시간’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교과이수의 단위’를 ‘교과 이수단위’로 문구를 변경 함 ○ 제26조의 2(추가 교육과정 이수): 제26조 제2항 ~ 제8항을 신설한 제26조의 2로 조를 변경 하고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항을 추가 함
라) 제31조(계절학기수업): 제31조를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