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6-02-03] *주요 개정내역 1) 제2조(편제) : 대학편제 변경(법정대학, 조형예술학부)으로 인한 문구 수정 2) 제6조(수업년한) : 통일된 명칭(건축학(5년제)) 사용으로 인한 문구 수정 3) 제8조(학년, 학기) : 하위규정(학칙시행세칙)의 내용 중복으로 인한 문구 일부 삭제 4) 제26조(이수단위) : 용어정리(학군사관후보생)로 인한 문구 수정, 하위규정(학생군사교육단운영규정)의 근거 추가 5) 제41조(졸업) : 용어정리(학년도, 계열, 건축학(5년제)), 중복내용 삭제 후 통합 조항 정리, 후기졸업 대상 범위 확대, 졸업인증제와 각종 비교과인증프로그램에 근거 추가 6) 제44조(포상) : 학생 포상에 대한 근거 추가 7) 제45조(수강신청 학점제한) : 하위규정(학칙시행세칙)의 내용 중복으로 인한 문구 일부 정리 8) 제49조의 2(학생임원의 자격기준 등) : 용어정리(건축학(5년제), 계열)로 인한 문구 수정 9) 제61조(외국인 및 재외국민) : 대학편제 변경(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으로 인한 문구 수정 10) 제67조(특별임용교원) : 하위규정(교원인사규정, 교원특별채용규정)의 중복으로 인한 문구 수정, 교원의 구분과 별도의 교원임용 및 인사에 관한 규정의 근거 추가 11) 제68조(명예교수) : 하위규정(교원인사규정, 명예교수규정)의 중복으로 인한 문구 수정,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의 근거 추가 12) 제69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 전임교원, 기타 교원 및 시간강사에 대한 교수시간 근거 추가 13) 제69조 2(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 : 전임교원, 기타 교원 및 시간강사에 대한 임면 및 재계약 근거 추가 14) 제82조(시행세칙) : 학칙에서 따로 정하는 시행세칙 뿐만 아니라 별도 규정을 두는 근거 추가 15) 부칙 제2조 : 학과폐지에 따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16) 부칙 제3조 : 2017학년도 모집단위 학과(전공) 학부제 전환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17) 별표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현황 추가 18) 서식 : 서식(학위증)의 통합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