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
내용 [2019-04-24]
1. 개정이유
가.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iGLORY 대학혁신과 연계한 조직 명칭 변경
나.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
다. 다 전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 반영
라. 직제 개편사항 반영 및 실제 학사운영에 근거가 되는 규정의 재정비
마. 2019~2020학년도 학과(부)편제 「사회적경제전공」 추가 사항 반영
바. 학위종별에 학과명칭 변경 및 신설 학과 추가
사. 국문·영문 학위증 표기 사항 통일
아. 2019~2020학년도 학과분리, 학과명칭 변경, 학과(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호 :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한남사회혁신원”으로 명칭 변경
나. 제19조의2(전공변경(전과)) 제1항 : 전공변경(전과) 신청은 1학년 2학기 말(2학기 등록)부터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중 “3학기 이상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다. 제20조(휴학) 제1항 및 제3항 :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임신·출산휴학”과 “육아휴학”으로 분리함
라. 제21조(복학) :“등록기간 중”을 “복학신청기간”으로 변경함
마. 제26조(이수단위 및 이수시간) :“1학기”를 “학기별”로 실험·실습·실기 등의 이수시간을“1학기 30시간 이상”에서“학기별 30시간 이내”로 변경함
바. 제30조(학점교류) 제1항 : 2019학년도 입학자 적용 학점교류 인정학점을 30학점으로 함
사. 제32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 “재적대학”을 “전적대학”으로 변경하고 본교 졸업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자구를 수정함
아. 제34조(학년수료) 제1항 : 수료학점 기준을 추가하고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
자. 제41조(졸업) 제1항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졸업학점 기준표를 추가함
차. 제42조(졸업논문) 제1항 : 조 제목을 “졸업논문”에서 “졸업인증”으로 변경하고, 졸업논문(졸업시험, 졸업작품)을 학과(전공)별 졸업인증 기준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변경함
카. 제42조(졸업논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 삭제
타. 제48조(학생회) : “학생인재개발처장”을 “학생복지처장”으로 변경함
파. 제58조(납입금) : 다전공 이수자 계열 차액의 1/2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함
하. 제69조의3(교원-관계인 신고 의무) :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서류 및 교원-관계인 교과목 수강 및 성적평가 신고 서류 요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갸. [별표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 2019~2020학년도 DH-SCHOOL 창업학부에 「사회적경제전공」융합전공 신설
냐. [별표2] 학위종별 : 학과명칭 변경 및 신설 학과 추가
댜. [서식1] : 국문학위증의 부전공 및 트랙이수 표기를 삭제하여 영문학위증에 표기되는 내용(주전공 및 다전공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과 통일함
랴. 부칙 : 2019~2020학년도 학과분리, 학과명칭 변경,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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