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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가. 개정이유 1) 제10조(정기휴업일)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1.27.시행)」에 따라 5월 1일을 정기 휴업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업일수 확보 및 학생의 학습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교기념일은 정기 휴업일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제26조의2(추가 교육과정 이수)제3항, 제6항 : 부전공 및 트랙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에서 규정함으로써 학칙에 기술 된 세부사항은 제외하고자 함 3) 제26조의2(추가 교육과정 이수)제5항 : 간호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제26조의2(추가 교육과정 이수)제9항 : 마이크로디그리 신규 도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5)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학생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입학 연도 및 계열별 공통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6) 제70조제1항 : 교무위원회 위원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나. 주요내용 1) 제10조(정기휴업일) : 정기 휴업일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추가하고, 개교기념일을 정기 휴업일에서 제외함 2) 제26조의2(추가 교육과정 이수)제3항, 제6항 : 부전공 및 트랙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칙에서 제외하고, 학칙시행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제26조의2(추가 교육과정 이수)제5항 : 간호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함 4) 제26조의2(추가 교육과정 이수)제9항 :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사항 추가 5) 제49조의2(학생임원의 자격기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한다”를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함 1.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단, 건축학(5년제)은 8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자로 등록학기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6) 제4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2. 등록학기 최저이수학점은 졸업최저이수학점을 수업연한의 2배수로 나눈 뒤 등록학기 수를 곱한 값을 올림하여 산출한다. (등록학기 최저이수학점) = {(졸업최저이수학점) ÷ [(수업연한) × 2]} × (등록학기 수) 7) 제70조제1항 중 “괴테교육혁신원장”을 “괴테교육혁신원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