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6-06-14] *주요 개정 내역 가. 개정사유 1)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을 신설 - 학·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는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을 각각 1학기씩 단축 2) 9차 교무위원회 심의·완료된 학칙 정비와 학칙시행세칙과의 중복 내용을 정비함. 나. 주요골자 1) 제3조(학생정원) : 학생정원조정에 조정된 사항의 “별표1 2017학년도 학과(부) 편제 및 입학정원”에 반영 2) 제26조(이수단위) :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조항 신설 3) 제41조(졸업) :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문구 일부 추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