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2-12-29] 1) 제1조(목적과 목표) 2) 제8조 : 학년을 학년도로 수정 3) 제8조의2 : 학년을 학년도로 수정, 매 학년도 학사력 근거 마련 4) 제13조 : 자구를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입학자격으로 명확히 표현 5) 제16조 : 입학 관련 조문 일부 자구 수정, 혼란 방지하고 입학 허가권자를 명확하게 표현 6) 제17조 : 법령의 편입학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여 혼란 방지, 본교 재학생 자격 미부여 명시 7) 제6장, 제34조, 제8장, 제41조 : 장, 절 구분 변경, 학칙 관련성을 고려하여 장, 절 변경 8) 제41조 : 혼란 방지를 위해 불필요 내용 삭제 9) 제41조의2 : 편입학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년 수료기준(사범대학 및 건축학과의 1학년, 2학년 이수학점) 조정(변경 전 제34조 수료기준을 수정) 및 수료증서 수여 근거 마련 10) 제43조 : 학위수여 서식 변경, 양식 조정, 다전공 및 부전공, 융합교육(TR, MD) 이수사항 표시, 학위수여 세부사항 명확화, 영문학위번호 표시 원칙 신설 및 영문학위증 표기 11) 제43조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법령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 세부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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