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
내용 [2017-01-25]
1) 개정이유
가) “학과 폐지(단순 통폐합 포함)에 따른 경과조치”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폐지 학과 재학생의 전공변경 신청기간 명시 : 폐지된 학과로 졸업예정인 자가 학기 중(예비졸업사정 기간 중) 전공변경 신청으로 학적이 변경되어 예비졸업 사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제거하기 위함
○ 다(부)전공 인정기준 설정 : 폐지 학과의 재학생이 존속기간 내 폐지 학과에서 다전공할 경우 ‘졸업논문, 졸업인증, 졸업종합시험’ 등 졸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면제 조문을 삭제함
○ 건축학과 전공변경 제한 삭제 : 광전자물리학과,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도시부동산학과 등 폐과 시 ‘건축학과’로의 전공변경을 허용했으나 특허법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제한 조항을 삭제함. 또한 단순 통폐합의 경우 2017학년도 변경 시에는 건축학과로의 전공변경을 제외했으나 2016학년도 변경 시에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학을 단순 통폐합이라 해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변경된 소속 단과대학 적용시점을 조정하여 학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2006학년도 이과대학 폐지의 경우도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곧바로 적용(이과대학→생명나노과학대)
○ 기존 표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학과가 빠져있고(예 사회복지학과 등), 개정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2015-2018학년도까지는 적용 유예를 의미하는 것인데 적용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올해부터 졸업자에게 직제에 없는 법과대학장, 사회과학대장으로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다) 폐지 학과(학과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과 제외)에 대한 존속기간 이후의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학사처리(졸업기준 설정, 수강신청, 과목개설 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교무위원회 위원 추가로 인하여 개정

2) 주요골자
가) 2014.3.1.일 개정 부칙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전공변경 신청기간 준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폐지 학과 재학생이 존속기간 내 폐지 학과를 다전공할 경우 졸업인증제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면제 내용을 삭제함

나) 2016.3.1.일 개정 부칙 제3조(단과대학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에 빠져 있는 학과를 포함하고 이전의 적용사례를 적용함으로 2016전기졸업자(2017.2월 졸업자)에 대한 학위수여기준을 마련하고, ‘전공변경 신청기간 준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폐지 학과의 적용사례를 참조하여 건축학과에 다전공을 허용함.

다) 부칙에 ‘학과폐지에 따른 존속기간 이후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폐지학과(학과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과 제외)의 존속기간 이후 처리 기준을 명시

라) 교무위원회 위원에 도서관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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