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학칙

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
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
제목 한남대학교학칙
내용 [2017-11-07]
주요내용
가. 제7조(재학연한) :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심사, 봉사활동 시수 미달자의 학적 상태를 수료에서 재학으로 변경 처리함에 따라 본 학생들의 재학가능 연한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제한사항 삭제
나. 제30조(학점교류) 제2항 : 학부생의 대학원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함을 표기
다. 제34조(수료학점 인정) : 학년별 수료 학점 중 4학년(졸업학점 160학점 이상인 경의 5학년) 수료 인정 기준을 추가하고 항을 신설하여 학년의 수료를 명확히 함
라. 제42조(졸업논문) 제7항 :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수료자에게 수료증명서 교부 내용 삭제
마. (별표1) : 2016학년도 인도지역학전공, 2017학년도 문화재․박물관학전공을 추가하고, 그 외 누락된 학과(전공)명을 추가하고자 함
바. (별표2) : 신설되는 학위종별 및 학과명을 추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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